안녕하세요. 사내 식당 운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양사 고용시 법적으로 몇 인 이상일때 영양사를 필히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50인이상, 100이상 직원이 있을때... 인원수로 알려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기업에서 인원수에 따라 영양사를 필수로 채용하여야 한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