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위원회 공동상해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
저는 피해자입니다.
담당검찰에서 합의를 못봐서 조정위원회에
비대면으로 합의를 조율햇는데
위원장이 저나가 와서 상대측에 합의금얼마받고
싶냐고해서3천만원얘기햇더니 하는말이 법조항을 얘기하면서 최소벌금 천만원인데
너무 많지않냐고 해서 화가나서 제가 저나를
끊어버렷습니다.
가해자측은2명이고 아무런연락없다가 검찰담장자가 연락하니 이제 합의하겟다고
햇는데 3천만원이 큰금액인가요?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과진료소견서3개월
입원15일사건발생후한달지났고현제까지일을못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산정기준이 없고, 벌금액수가 합의금 산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크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를 수행해 본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이 공동상해라고 하더라도 진단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에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