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기준
상용직 4년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구요.
현재 몇개월 쉬다가 일용직 7일 정도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7개월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1)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 기준으로 7개월간 맞나요?
2) 일 근무시간, 수급기준금액도 일용직 근무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