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라 90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을 적은시간(4~5시간)을 할 경우에는
일용직 시간과 상관없이 전에 근무했던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고용·노동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라 90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을 적은시간(4~5시간)을 할 경우에는
일용직 시간과 상관없이 전에 근무했던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