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시점에서 주택 청약저축에 부부가 각각 가입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부부가 신축 아파트에 청약도 각각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부 중 한명만 청약 사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