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저축 가입 가능한가요?
1주택자인 시점에서 주택 청약저축에 부부가 각각 가입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부부가 신축 아파트에 청약도 각각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부 중 한명만 청약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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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1주택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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