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전개
아하

경제

부동산

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

1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저축 가입 가능한가요?

1주택자인 시점에서 주택 청약저축에 부부가 각각 가입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부부가 신축 아파트에 청약도 각각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부 중 한명만 청약 사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1주택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