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아파트에 각자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은 가능하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2명 모두 당첨되면 당첨 무효처리 되고, 향후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부부라도 각각 청약통장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청약에 대해 부부 각각 넣는 것은 청약공고에 따라 제한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