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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부가 각각 따로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아파트에 각자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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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은 가능하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2명 모두 당첨되면 당첨 무효처리 되고, 향후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