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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3.29
자영업자가 사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영업취소 처분이 되나요?

요즘 같은 땐 수입이 좋지 않아 과태료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영업취소 처분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의 부과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과태료는 영업정지 처분등과 같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과태료만 부과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 등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래의 과태료 독촉 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같은 중재한 재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무관청의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