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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폐업을 할수 잆나요?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진행하던 사업이 힘들게 되어 파업을 하려고 할때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폐업을 진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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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하여 체납된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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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의 체납여부와 관계없는 것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폐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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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납내역이 있어도 폐업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폐업을 해도 체납내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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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은 진행할 수 있으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할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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