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폐업을 할수 잆나요?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진행하던 사업이 힘들게 되어 파업을 하려고 할때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폐업을 진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하여 체납된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진행하던 사업이 힘들게 되어 파업을 하려고 할때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폐업을 진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하여 체납된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