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폐업을 할수 잆나요?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진행하던 사업이 힘들게 되어 파업을 하려고 할때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폐업을 진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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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하여 체납된 세액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의 체납여부와 관계없는 것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폐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납내역이 있어도 폐업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폐업을 해도 체납내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은 진행할 수 있으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할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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