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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153
슬기로운칼새15324.03.12

폐업후 종소세 부가세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1, 개인사업자인데 폐업후 밀린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인데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2, 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분기마다 다문 몇십만원이래도 납부를 한다면 유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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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는 고지서 또는 세금을 납부할 시기에 이미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체납으로 잡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상담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 및 미납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신청 내용 검토후 유예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수유예

    등을 일정기간 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 해당과에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제적 여력이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 납부유예가 안된다면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