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인데 폐업후 밀린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인데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2, 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분기마다 다문 몇십만원이래도 납부를 한다면 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는 고지서 또는 세금을 납부할 시기에 이미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체납으로 잡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상담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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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 및 미납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신청 내용 검토후 유예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수유예
등을 일정기간 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 해당과에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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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제적 여력이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 납부유예가 안된다면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