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늦게해도 과태료는 없나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지연하거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제 보험료 는 정산 부과라고 한꺼번에 되는데
이게 사업장 입장에서 제제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하는 제도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가 보험료가 익월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고기한 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각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당 3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취업 후 14일 이내고, 나머지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상실신고는 모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각 보험마다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강과 연금은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산재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취득 혹은 상실신고를 늦게 넣으면 사업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당 5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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