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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3.05.05

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늦게해도 과태료는 없나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지연하거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제 보험료 는 정산 부과라고 한꺼번에 되는데

이게 사업장 입장에서 제제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하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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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가 보험료가 익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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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고기한 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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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각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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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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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당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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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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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취업 후 14일 이내고, 나머지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상실신고는 모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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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각 보험마다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강과 연금은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산재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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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취득 혹은 상실신고를 늦게 넣으면 사업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당 5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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