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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편의점은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 하게되면
편의점은 운영을 못하게 되는 만약에 손님이 미성년과 구분이 안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억울한면이 있을텐데 이런점은
어떻게 참작이 안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편의점직원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안가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 미성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다면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헷갈리면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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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아무리 고객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담배를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판매를 하였다가 적발이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를 받게 되면 억울할거 없이 잘못한겁니다
PEODCQ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이상에게만 술을 판매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9세 이하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참작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9세 이하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확인을 해야 마땅한거 같아요 그리고참작을 다해주면 법이라는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