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

편의점은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 하게되면

편의점은 운영을 못하게 되는 만약에 손님이 미성년과 구분이 안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억울한면이 있을텐데 이런점은

어떻게 참작이 안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직원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안가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 미성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다면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헷갈리면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무리 고객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담배를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판매를 하였다가 적발이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를 받게 되면 억울할거 없이 잘못한겁니다

  •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이상에게만 술을 판매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9세 이하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참작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9세 이하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확인을 해야 마땅한거 같아요 그리고참작을 다해주면 법이라는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