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둘 다 미성년자이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판매한 쪽이 처벌을 받나요? 알고 계신 분은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인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청소년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를 판매한 점주가 그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판매한 알바생의 경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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