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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말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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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둘 다 미성년자이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판매한 쪽이 처벌을 받나요? 알고 계신 분은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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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인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청소년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를 판매한 점주가 그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판매한 알바생의 경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