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팔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사업자변경으로 담배를 당분간 안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무슨죄로 고소를 하나요?
편의점에서 업무정지를 당하고도 사업자 변경을 하며 담배를 안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