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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7.02

7/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2018.6.1~2018.7.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계약직인데 회사에서는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지만

저는 계속근무의 의지가 없고 계약기간 완료로 퇴사를 하게 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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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것이 맞는지요? 2018.6.1부터 2018.7.10이면 2개월이 채 안됩니다.

    퇴사일을 2019년 7월 10일 이라고 할 때 13개월 기간을 근무하신 셈이네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회사에서 퇴사신고 시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려면 여러모로 번거롭고, 불편해지니 신고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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