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6.1~2018.7.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계약직인데 회사에서는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지만
저는 계속근무의 의지가 없고 계약기간 완료로 퇴사를 하게 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