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니는 회사가 1년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제가 계약종료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것도 자진퇴사로 분류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1년채우고 퇴사하겠다고 말한건데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종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계얀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