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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치와와47
근로계약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현재 7개월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받을려고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한테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퇴사 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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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실제로 다 채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 7개월만 근무하신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은 중도퇴사(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7개월 째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