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인데 계약만료로 퇴사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현재 7개월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받을려고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한테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퇴사 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실제로 다 채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 7개월만 근무하신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은 중도퇴사(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7개월 째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