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서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근로자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근로자별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