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애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공제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회계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또는 세무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지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이 완전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는 전산으로 일부는 수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간이 더 경과한 경우 완전자동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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