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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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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김덕수
김덕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안끼고 작성 문제 없을까요?

제가 지인분이 소개해주셔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분과 다이렉트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8년 쯤 전 일이고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구요.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계약서 연장 갱신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확정이 나면서..

의문이 드는게...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분과 다이렉트로 작성한 계약서가 재개발 세입자 이주보상은·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구두상으로만 연장을 했고..

새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주 보상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구두로 합의하고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은 경우라면 크게 재개발 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약관계를 묵시적으로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보상 받으시는데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끼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을 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