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와 은행사 및 실명 간접 유포는 신고나 고소 불가능 한가요?
그림 커미션 거래 중 서로의 의견차로 합의 환불 했습니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일방적 통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사이트에 제 계좌번호 전체와 은행사 그리고 본명 (ex : 홍*동)으로 적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 노출된 은행사와 계좌번호 전체를 입력하면 충분히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이 유출된거와 같다 생각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