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1. 사기꾼(피고소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예금주명을 확보하고 있긴 한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이름을 불명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어도 될까요?
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었는데, 통장 도용인 것이 드러난다면 제가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요?
2. 민사 소 제기는 형사 판결이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동시에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형사 판결 난 후에 하라는 분도 계셔서 고민됩니다.
3. 중고거래 사기 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많이 각하되는 편인가요?
피해 금액은 2,150,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예금주 명의를 확보했다면, 고소장에는 현재 확인 가능한 예금주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좌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주명이 실제 사기범이 아닐 경우에도, 귀하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선의로 작성한 고소장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피고소인 명시 방법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 인적사항란에 ‘예금주 OOO(실제 사기행위자 인적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 사용자를 특정하므로, 예금주명을 쓰는 것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도용 여부가 밝혀져도 허위 고소가 아닌, 피해 신고에 해당하므로 무고 위험은 없습니다.형사와 민사 병행 여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무상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피의자가 특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의자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송달이 불가능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 피의자 특정 → 민사소송 순서가 일반적입니다.배상명령 제도의 활용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피해금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금액 산정이 불명확하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이 200만원대인 경우 금액이 적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배상명령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실효적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빠르고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주명을 기재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시에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됩니다. 형사판결이 난 이후에 하라는 것은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에 당사자 명을 확인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고소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각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