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1. 사기꾼(피고소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예금주명을 확보하고 있긴 한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이름을 불명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어도 될까요?
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었는데, 통장 도용인 것이 드러난다면 제가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요?
2. 민사 소 제기는 형사 판결이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동시에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형사 판결 난 후에 하라는 분도 계셔서 고민됩니다.
3. 중고거래 사기 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많이 각하되는 편인가요?
피해 금액은 2,150,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