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4월 28일 신고해서 5월 10일날 노동청가서 조사받고 회사에서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식대 지급을 포함시킬지 말지를 저는 회사에서 정기적 월급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거기서는 계약서에 없다고 못준다고 계속 조사한다는데, 그래서 사측 자료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이게 노동청에서 멈춰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일 제한이 있고 1회에 한정해서 기한을 노동청에서 연장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8월 중반을 지나가는데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빨리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