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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푸들51
의연한푸들5123.08.15

퇴직금 체불 노동청 연장기한 언제까지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4월 28일 신고해서 5월 10일날 노동청가서 조사받고 회사에서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식대 지급을 포함시킬지 말지를 저는 회사에서 정기적 월급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거기서는 계약서에 없다고 못준다고 계속 조사한다는데, 그래서 사측 자료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이게 노동청에서 멈춰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일 제한이 있고 1회에 한정해서 기한을 노동청에서 연장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8월 중반을 지나가는데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빨리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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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만약 25일을 넘겨서라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게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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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 규명이 늦어져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고의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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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노동청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사건해결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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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처리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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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 가능)이며,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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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조사 기간은 지침 상 25일이고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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