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만큼 그와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있는듯 합니다.
만약 주차된 자동차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와서 부딪혀서 피해를 입힐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가 대물배상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본인 자차처리로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보험이 없어도 질문자님 보험에서 우선 자차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 보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전동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업체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 전동 킥보드인 경우 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내 차의 자차 보험 처리 후에 구상 청구도 가능하나 수리비에 대해서만 구상이 되고 자차 처리시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구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처리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금액에 따라 먼저 납입하셨던 자기부담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 타신 분 보험으로 가능 하겠습니다만 전동킥보드 보험을 인수 해주는곳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요즘 킥보드사고가 늘어나는 중이여서 현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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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자동차를 전동킥보드가 박았다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이 pm보험이나 가입자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면 결국엔 민사로 보장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자차 청구후 구상권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