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각한관박쥐158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원이 있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일정한 가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 마주하면서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가 실시되었어요.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면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인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권리를 누리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