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아시아 최초로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배경의 원인과 대상 외국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등은 국민투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투표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외국인의 투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명부에 등록되고,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