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볼때 공급면적, 전용면적 이런말들이 있는데 사실 계속 헤깔려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몇평인지가 달라지는거같은데... 명칭이 조금 어려운거같아요... 평수가는 어떤게 기준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평수로만 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용면적? 한꺼번에 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나와있는 면적이 전용면적 입니다.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 분양면적 입니다.
흔히 말하는 평형은 전용면적에 대략 7평정도 더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많이 큰것은 확장을 해서 넓게 사용하는 것인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배타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계단 등 주거공용면적 등"이 포함된 면적을 의미합니다.
2. 평수가는 공급면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