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도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즉,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전용면적 산출에 있어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며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공용면적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은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합니딘.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을 합쳐서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