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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A아파트 2억 미만으로 매입 및 거주
(2009년 3월까지)
2021년 12월 A아파트 8억 미만으로 매도
2021년 12월 B아파트 매입 및 거주
이런 경우에 비과세 기준 적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 거주 및 보유기간, 세대원의 주택 수 등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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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