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 1가구1주택일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경우 2년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없는걸로알고있는데
2주택일경우는 비과세가안되나요?? 몇프로일까요?!
- 1가구2주택일경우 1채는 토허제나 조정대상지역이고
나머지 1채는 비조정대상지역이아니라면 2년보유로,,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3.부동산계약을하고 잔금지급(등기)전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토허제로 지정된경우 이 부동산은
조정대상지역 전에 산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이되고나서 산 사람인가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양도소득세차이가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외는 보유기간,양도차익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2. 1번에 해당 안되면 과세대상입니다.
3.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및 무주택자라면 잔금일에 조정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