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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A주택(2013년 취득) 거주중

B주택( 청약 당첨 2019년 9월 취득)

2020년 12.18 조정지역 지정됨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인데 A주택을 B주택 취득한지 3년내에 매도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했다면 그후 B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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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계 없이 최종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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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A주택을 양도함으로서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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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A주택을 2021년에 매도하셔서 남은 B주택이 마지막 1주택이 된 경우 B주택을 A주택 매도시점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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