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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2

잘못된 지식의 전파로 인한 피해는 책임이 없나요?

요새 인터넷에서 블로그들을 보다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법 신고부터 응급상황 대처까지 피해를 크게 줄 만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 3자가 그대로 행하였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게재한 자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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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등에 대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다14671)는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정보제공자가 법령상이나 계약상의 의무가 없이 블로그에 세법등 여러가지 정보등을 올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겨도 이는 최종 정보의 진실성은 그것을 읽고 사용하는 사람이 검증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리고 많은 블로그 운영자들이 관련 정보등을 올릴때 법적 책임이나 최종 결정은 전문가 상담등을 받고 하라는등의 문구를 넣거나 혹은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보통 하기에, 올린 정보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보고 뭔가를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인해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혹은 기업일경우에 영업등에 방해가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혹은 영업방해죄등이 적용될수 있는 상황은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실제로 의뢰를 해서 받은 정보가 잘못되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당연히 해당전문가와 자문계약등을 맺은 고객은 해당 계약조건등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등에 올린정보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보고 뭔가를 해서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이나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정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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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4671 판결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은 질의와 응답이라는것이 있더라도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와 응답이라는절차도 없이 단순히 타인의 블로그 등에 게재된 그릇된 정보를 맹신하고 행위를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그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것은 아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블로그에 잘못된 정보의 게시가 많고, 특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타 회사의 상담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사용자는 섣불리 이를 맹신하지 말고, 이를 잘 거르며, cross-checking을 하여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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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글 작성자와 정보제공에 대한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후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계약관계나 대가없이 제공된 블로그 글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블로그 게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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