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지게차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주유비등 사용액에 대하여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
회사차량은 승용차밖에없어서 부가세공제를 해본적이없어서 ;;; 잘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지게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지비인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의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유류비등 차량유지비는 부가세가 공제되지않지만 지게차를 대여하여 지출된유류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지게차를 대여한 경우
그 대여 계약시에 지게차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유류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지체차 회사에서 지게차 대여시 유류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게차
회사에서 지게차 유류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