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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3.01.14

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지게차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주유비등 사용액에 대하여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

회사차량은 승용차밖에없어서 부가세공제를 해본적이없어서 ;;;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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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지게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지비인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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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의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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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유류비등 차량유지비는 부가세가 공제되지않지만 지게차를 대여하여 지출된유류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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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지게차를 대여한 경우

    그 대여 계약시에 지게차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유류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지체차 회사에서 지게차 대여시 유류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게차

    회사에서 지게차 유류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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