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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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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유대 경비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도 직원 차량도 아닌 타인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 시 금액은 부가세공제랑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인의 사업과 연관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랑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것이 거래처 라면 접대비 성격으로 처리는 있을 수 있어보이는데,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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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명의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화물차량이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라면 경비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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