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크게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파악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나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형태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 연명의료 계획서를 확인합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3)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뜻을 하는 환자 가족 2인이 일치하는 진술을 할때 환자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4) 이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앞선 과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