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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거창한담비3522.05.12

연명의료를 계속하기 위한 의사 표현방법은 없나요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사 또는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많으나 그반대로 연명의료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연명의료 의사가 있는 환자가 임종직전이 되었을 때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가족과 담당의사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연명의료가 중단되어 사망할 수도 있는것인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의 계속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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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법률대리인 등을 선임하여 두고 연명치료 계속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 등을 보관하게 하는 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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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연명의료가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를 계속받고자 한다면,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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