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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담비35
거창한담비35
22.05.12

연명의료를 계속하기 위한 의사 표현방법은 없나요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사 또는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많으나 그반대로 연명의료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연명의료 의사가 있는 환자가 임종직전이 되었을 때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가족과 담당의사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연명의료가 중단되어 사망할 수도 있는것인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의 계속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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