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유흥을 위한 사용 그리고 본인 가족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것 들로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유흥을 위한 사용 그리고 본인 가족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 상여처분(급여처리)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세금 탈루 등 혐의 및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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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내역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매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말사용분, 접대비사용분, 해외사용분, 가사사용분 등 목록을 통해 카드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이상사용내역이 과다하신 경우 소명자료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2. 탈세제보를 받거나, 기타 사유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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