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Youangel
Youangel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썼을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재산의 일부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