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가족이 알면서도 함께 사용했다면 가족에게도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의 임원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것을 회사일이 아닌 개인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가족과 함께 사용했을시 이에대해서 가족이 알았다면은 가족에게도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
결론
회사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은 임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법인카드가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가족에게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형사상 공범(공동정범·방조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형사 책임 가능성
형법상 횡령·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가족이 법인카드가 회사 자금임을 명확히 알고 사적으로 사용에 가담했다면, 임원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석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당연시했다면 방조범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 책임 가능성
민사적으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가족이 물품·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임원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만, 가족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으면 가족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책임 제한 사안
다만 가족이 단순히 동석만 했거나, 법인카드임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 카드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할 수 있고, 사용 구조를 몰랐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정리
결국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임원 본인의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회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가족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임원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횡령이나 개인의 문제가 되는데 가족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함께 사용하거나 도운 경우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법인 카드를 유용한 자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의 죄책을 지며, 가족은 그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자신 또는 제3자(위의 사안에서 가족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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