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년간의 월세 합계액은 5,280만원(=월 440만원 x 12개월)이 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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