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요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되어 2023년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5월
(또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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