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나 건물임대나 매입이나 비품 컴퓨터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등....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에 편하게 할려면....
매입세액공제로 잡지 않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받을수가 있나요?
비품이나 컴퓨터 같은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매입세액으로 잡으면 부가세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그래서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계산하기 편하게 처음에 시작할때 모조리 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잡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해당되는 품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및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기재하신 비품이나 컴퓨터가 아닌, 기계장치나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