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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2

초기 창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려요

처음에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매출이 아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며 간판이며 시트 필름 작업 테이블 의자 구매 등

사업을 준비하며 나가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히 해야 맞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10% 돌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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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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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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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입 시 부담한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또한, 사업초기 등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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