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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비단벌레76
외로운비단벌레7622.01.24

창업 인테리어 자금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 처리문제?

2021년도 8월 창업을하였고

부가세 조가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받은 인테리어 비용 1억4천정도를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단순히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으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해야하는 경우라면
*건물 ·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위 항목 중 어떤 항목으로 선택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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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테리어 매입세금계산서는 통상 시설장치라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장부계상하며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에는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에 기재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에 기재 , 환급세액 발생시에는 시설투자 조기환급신청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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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 성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수선유지비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냉난방장치 설치, 샷시, 내부확장 등에 사용된 지출은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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