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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황여새165
보랏빛황여새165

간이 개인사업자 초기 매입비용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0만원정도의 컴퓨터를 구매하려고하는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업자카드로 구매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감이 안되서 대충 계산을 돌리면 어떻게 혜택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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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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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쓰시는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을 해주시면 사업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도 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나 간이사업자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는 점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초기 매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체가 모두 공제 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까지도 가능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불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에서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 하였다면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관련 비용의 10/11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0만원 x 0.5%만큼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