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개인사업자 초기 매입비용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0만원정도의 컴퓨터를 구매하려고하는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업자카드로 구매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감이 안되서 대충 계산을 돌리면 어떻게 혜택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쓰시는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을 해주시면 사업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도 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나 간이사업자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는 점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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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초기 매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체가 모두 공제 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까지도 가능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이 불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에서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 하였다면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관련 비용의 10/11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0만원 x 0.5%만큼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