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입니다.
직원숙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로 하면 전입신고가 안되니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 않을경우 직원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되는 경우 준비서류는 법무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