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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자라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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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경비처리 및 서류 질문입니다

개인 사업자 입니다.

직원숙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로 하면 전입신고가 안되니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 않을경우 직원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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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되는 경우 준비서류는 법무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