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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금조226
대단한금조22621.07.16

임대인이 개인이라서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 월세에 대해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임대인이 개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저는 비용인정을 받을수 없는지요?

계산서가 없어도 월세를 부담한 증빙인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로 증빙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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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는 산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구비하시고 세금신고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2% 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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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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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임차하고 계신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월세를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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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하고 있는 장소가 주택인지 업무용 시설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임차해준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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