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는 산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구비하시고 세금신고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2% 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