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이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저는 비용인정을 받을수 없는지요?
계산서가 없어도 월세를 부담한 증빙인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로 증빙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