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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멧새101
잘웃는멧새10121.11.24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여자애가 건널목을 뛰어가는거 보고 정차후 출발 하는데 다른 남자애가 뛰어와서 제 차에 부딪치는 사고 발생.. 이런경우도 제 과실이 10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정차한후 줄발할때 제 옆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남자애가 안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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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남자아이가 옆으로 뛰어 왔다면 차량 과실 100%는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기 때문에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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