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개인회생하고 자식 명의 통장 사용
전 프리랜서고 월 200대의 고정수익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팀을 꾸려 데리고다니며 일을 하시는데, 공사대금을 받아 팀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이 공사대금과 일당의 입출금을 어머니 계좌로 사용했었는데,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공사대금과 일당을 제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해달라고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차명계좌로 문제가 생길까요? 공사대금이면 적은 금액은 아닐거같은데...
차명계좌 문제가 생기면 뭔가 소명할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이긴하지만 어머니 개인회생에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여도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