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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더없이소심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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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개인회생하고 자식 명의 통장 사용

전 프리랜서고 월 200대의 고정수익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팀을 꾸려 데리고다니며 일을 하시는데, 공사대금을 받아 팀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이 공사대금과 일당의 입출금을 어머니 계좌로 사용했었는데,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공사대금과 일당을 제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해달라고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차명계좌로 문제가 생길까요? 공사대금이면 적은 금액은 아닐거같은데...

차명계좌 문제가 생기면 뭔가 소명할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이긴하지만 어머니 개인회생에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이라고 하여도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