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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수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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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명의대여하여 사업하고 금융 거래한 경우, 관련 재산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 : 신용불량자였지만 2년 전 파산. 15년간 아버지 명의로 사업하고, 금융거래(신용카드 사용, 세금 및 보험 납입, 주담대 원리금 상환 등) 함.

아버지 : 사업자 명의, 자동차 명의 빌려주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본인 이름으로 받아줌.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가 10년간 부었던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해버림..

현재 해당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어머니가 원리금 상환하고 계십니다. 전입신고 완료한 거주자는 저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시 민사 소송을 통해 주택을 어머니한테로 가져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저희 양육비 한 푼 안보탰고, 어머니는 신불자 신분이지만 열심히 자영업하시면서 모은 피땀어린 돈입니다..

조언이 힘드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 하는 지라도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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