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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수달80
호기로운수달8023.11.21

신용불량자가 명의대여하여 사업하고 금융 거래한 경우, 관련 재산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 : 신용불량자였지만 2년 전 파산. 15년간 아버지 명의로 사업하고, 금융거래(신용카드 사용, 세금 및 보험 납입, 주담대 원리금 상환 등) 함.

아버지 : 사업자 명의, 자동차 명의 빌려주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본인 이름으로 받아줌.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가 10년간 부었던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해버림..

현재 해당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어머니가 원리금 상환하고 계십니다. 전입신고 완료한 거주자는 저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시 민사 소송을 통해 주택을 어머니한테로 가져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저희 양육비 한 푼 안보탰고, 어머니는 신불자 신분이지만 열심히 자영업하시면서 모은 피땀어린 돈입니다..

조언이 힘드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 하는 지라도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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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명의를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토대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