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가 명의대여하여 사업하고 금융 거래한 경우, 관련 재산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 : 신용불량자였지만 2년 전 파산. 15년간 아버지 명의로 사업하고, 금융거래(신용카드 사용, 세금 및 보험 납입, 주담대 원리금 상환 등) 함.
아버지 : 사업자 명의, 자동차 명의 빌려주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본인 이름으로 받아줌.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가 10년간 부었던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해버림..
현재 해당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어머니가 원리금 상환하고 계십니다. 전입신고 완료한 거주자는 저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시 민사 소송을 통해 주택을 어머니한테로 가져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저희 양육비 한 푼 안보탰고, 어머니는 신불자 신분이지만 열심히 자영업하시면서 모은 피땀어린 돈입니다..
조언이 힘드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 하는 지라도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명의를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토대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