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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릭스80
말끔한오릭스8022.01.10

아버지가 사업할때 성인자녀 통장으로 사업대금거래할경우 세금

아버지가 건축업에 종사하셔서 작년에 집을 2~3채정도 지었는데,
대금거래를 은행까지 직접왔다갔다하시길래
제가 대신 제 통장으로 인터넷뱅킹해드렸거든요.

(참고로 저는 성인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사업관련된 금액(거래처 대금결제, 계약금입금,잔금입금 등) 전부 제이름 통장 1개로 관리)

제 통장으로 고객에게 돈을 받고,

건축자재비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약 1억)은 엄마통장에 다시 보냈거든요.
개인적으로 쓴돈은 한푼도 없고요.


그런데 세금이 어떻게되는건지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것도 증여로 보게되는건지,

아니면 차명계좌로 다른 세금이 생기는건지..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건지요.

앞으로도 1~2채 더 지을것같은데..괜찮은가요?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절세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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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명백백히 각각의 이체내역에 대해 소명하시면 증여로 볼 확률은 매우 낮지만, 소명하지 못하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가 명확히 신고되어있음에도 다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십니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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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 통장에서 사업과관련된 자금들이 오고간 경우 이를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통장이체내역등 증빙을 잘 구비해놓으시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사업과관련된 자금은 꼭 사업주명의 사업자통장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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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은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거래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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